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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 증선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 공고 (선거규정 요약본)
작성자 : pomotv
작성일 : 2016-04-02    1,405


※ 알려드립니다.

   범어교회 선출직 규정 3조 피선거권자의 자격 중 장로로 피선될 자의 자격에 관한 안내입니다.

   3조 1항 ①호는 만 35세 이상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는 의미이지,

   안수집사 경력 5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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